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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료실

[보도자료]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인사처)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실
작성자
혁신행정담당관실
작성일
2019-07-01
조회수
4343

□ 적극행정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한다.
 ○ 또한, 민사소송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습적인 소극행정은 더욱 엄정히 처리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대통령령)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이번 제정안은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추진되었던 적극행정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이는 적극행정을 위한 기본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적극행정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또한, 일선 공무원이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서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제정안에는 적극행정 추진 체계의 구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소극행정 근절 등이 담겨 있다.
 ○ 첫째, 적극행정을 위해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짜임새 있는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
 ○ 둘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 셋째,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의무화한다.
 ○ 넷째, 관련 법령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 법률전문가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 다섯째, 상습적 소극행정에 대한 엄정 처리 방침을 명확히 한다.

 

□ 황서종 처장은 “이번 제정안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적극행정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규제혁신 및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부처로서 운영규정 제정 이외에도 운영지침 마련, 전략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