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1. 제16차 유엔 인권이사회(2.28-3.25, 제네바)는 3.24(목) (현지시각) EU가 주도한 「북한인권상황」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46개 이사국(이사국 자격이 정지된 리비아 제외)중 찬성 30(우리나라 포함) : 반대 3 : 기권 11로 채택하였다.
※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2005년간 유엔 인권위원회(現 인권이사회 前身), 2005-2010년간 유엔 총회, 2008-2010년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표결로 채택
※ 2010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은 찬성 28: 반대 5: 기권 13으로 채택
2.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 위해 2008.11월부터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오고 있으며, 금번 인권이사회 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 금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이사국 13개국(우리나라 포함), 비이사국 31개국 등 총 44개국이 참여
3. 금번 북한인권결의는 △ 북한의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무 1년 연장 △ 북한에 대한 특별보고관 방북 허용 촉구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접근 보장 및 적절한 모니터링 촉구 등 작년 결의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는 2004년 이래 매년 1년씩 연장되어 왔으며, 현재 다루스만 특별보고관(2010.6월 임명)이 활동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