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주요논의동향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인권
  4. 주요동향 및 자료
  5. 주요논의동향
글자크기

[북한인권]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국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1-03-24
조회수
1498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1. 제16차 유엔 인권이사회(2.28-3.25, 제네바)는 3.24(목) (현지시각) EU가 주도한 「북한인권상황」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46개 이사국(이사국 자격이 정지된 리비아 제외)중 찬성 30(우리나라 포함) : 반대 3 : 기권 11로 채택하였다.
  ※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2005년간 유엔 인권위원회(現 인권이사회 前身), 2005-2010년간 유엔 총회, 2008-2010년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표결로 채택
  ※ 2010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은 찬성 28: 반대 5: 기권 13으로 채택

2.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 위해 2008.11월부터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오고 있으며, 금번 인권이사회 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 금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이사국 13개국(우리나라 포함), 비이사국 31개국 등 총 44개국이 참여

3. 금번 북한인권결의는 △ 북한의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무 1년 연장 △ 북한에 대한 특별보고관 방북 허용 촉구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접근 보장 및 적절한 모니터링 촉구 등 작년 결의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는 2004년 이래 매년 1년씩 연장되어 왔으며, 현재 다루스만 특별보고관(2010.6월 임명)이 활동중 /끝/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인권사회과
전화
02-2100-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