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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제19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회원국과의 토의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국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2-03-13
조회수
1289

제목: 제19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회원국과의 토의

 

1. 제19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12.3.12(월) (제네바 시각 오전)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2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데 대해 회원국이 평가, 질의하는 토의시간을 가졌다.

2. 우리 정부(박상기 주제네바대사)는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평가하고, 탈북자 보호 및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한 동 보고관의 권고를 지지하면서 주변국들이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였다.

3. 우리 정부는 또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신숙자씨 모녀 문제의 조속한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식량위기 대처를 위해 식량권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하라는 권고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형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북한이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4.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번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인도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이산가족, 북한의 식량위기, 사법정의‧사형제‧사면제도 등 북한의 형법 관련 사항, 납북자, 신숙자씨 모녀 및 탈북자 보호 문제를 다루었다.

첨부 : 우리대표 발언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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