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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제67차 유엔총회 3위 북한인권결의 채택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국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2-11-27
조회수
4146

 제 목 :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1. 제67차 유엔총회 3위원회는 12.11.27(화) 오전(뉴욕 현지시각) 북한인권결의를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하였음.

 ※ 북한, 중국, 베네수엘라, 쿠바는 결의 채택에 반대하면서 컨센서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

2.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투표없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3월 제19차 인권이사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데 이어 이번 총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데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는 2005년부터 매년 표결로 채택되어 왔으며, 최근 찬성국가 숫자가 꾸준히 증가

3.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동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 매년 우리나라, 미국 등 50여개국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4. 이번 결의는 예년과 같이 심각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북한내 정치범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2011년 총회결의에 비해 내용이 강화되었음. 

 ※ 구체적으로 고문, 불법적?자의적 구금, 연좌제, 정치범수용소, 사상과 표현의 자유?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 등 북한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과 이의 즉각적인 중단 촉구, 탈북민 관련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존중 등 보호 촉구,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이산가족 상봉 재개 희망 등을 언급

첨부 : 북한인권결의 원문 및 비공식 번역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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