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주요논의동향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인권
  4. 주요동향 및 자료
  5. 주요논의동향
글자크기

[인권]제67차 유엔총회 3위 미얀마인권결의 채택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국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2-11-26
조회수
1557

 제 목 : 유엔총회 미얀마인권결의 채택

1. 제67차 유엔총회 3위원회는 12.11.26(월)(뉴욕 현지시각) 미얀마인권결의를 표결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하였음.

 ※ 미얀마인권결의는 미얀마 군부의 1990년 선거결과 부정 및 아웅산 수지 여사 가택연금 등 민주화 운동 탄압을 계기로 1991년부터 매년 유엔총회 및 인권위원회/이사회에서 채택되어 왔으며, 유엔총회에서는 미얀마의 요청으로 2006년부터 표결로 채택 

2. 미얀마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우려?비난하는 내용 중심이었던 과거의 결의와 달리, 이번 유엔총회 결의는 최근 미얀마의 인권개선과 민주화 성과를 환영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장려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3. 유엔 미얀마인권결의는 그간 국제사회가 미얀마 인권상황에 대해 기울인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관심과 노력이 최근 미얀마의 인권개선을 이끌어내는 주요인이었던 것으로 평가함.

4. 우리 정부는 1998년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얀마인권결의의 공동제안국으로 지속 참여하여 왔으며, 또한 유엔총회 미얀마인권결의에 기반한 유엔 사무총장의 대미얀마 활동 지원그룹 (Group of Friends of the Secretary-General on Myanmar)의 일원으로서도 국제사회의 미얀마 인권개선노력에 참여하여 왔음.

 ※ 금번 미얀마인권결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우리나라 등 약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 사무총장의 대미얀마 활동 지원그룹은 유엔총회 미얀마인권결의에 기반을 둔 사무총장의 중재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2007년에 출범하였으며, 미국, 영국, 호주,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 등 15개국으로 구성

5. 우리 정부는 북한 등 유엔에서 인권결의가 채택되는 다른 국가들도 미얀마의 사례와 같이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함.

 ※ 유엔총회는 최근 북한, 미얀마, 이란, 시리아에 대한 인권결의를,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미얀마, 이란, 시리아, 벨라루스, 스리랑카 등에 대한 인권결의를 채택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인권사회과
전화
02-2100-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