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방한
1.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3.11.13(수)-15(금)간 방한할 예정이다.
2.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방한은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보고관은 이를 위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및 국회,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북한인권 관련 국내 민간단체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010년 임명 후 특별보고관 자격으로 2차례 방한하였으며, 2013.8월에는 2013.3월 설치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일원으로 방한
◦ 방문결과에 관한 기자회견: 11.15(금) 15:00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3.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직은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現 인권이사회 前身) 결의로 설치되었으며,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 및 권고사항을 유엔에 보고하는 것이 핵심임무로서, 매년 인권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기가 1년씩 연장되어 오고 있다.
※ 최초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비팃 문타폰 (Vitit Muntarbhorn, 2004-2010년)
4.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그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탈북민, 식량 등 인도적 문제, 이산가족, 형법 등에 관심을 가져 왔으며, 올해 3월 인권이사회는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첨부: Marzuki Darusman 특별보고관 인적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