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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유엔 총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참석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국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6-10-28
조회수
1446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유엔 총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참석

1.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10. 27(목) 유엔 총회에서 개최되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발언할 예정이다.

2. 이정훈 대사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9. 13.)된 이후 처음 참석하는 금번 유엔 회의에서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은 도외시한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집착하고 있는 북한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을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3. 금번‘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ás Ojea Quintana)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금년 8. 1(월) 임기를 시작한 이래 유엔 총회에서 처음 개최되는 상호 대화로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평가와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사항을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는 매년 3월 인권이사회 및 10월 유엔 총회에서 개최중이며, 특별보고관의 북한 상황에 대한 브리핑 및 회원국들의 발언으로 진행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직은 04년 舊유엔 인권위원회 결의(2004/13)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북한 인권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 수행
- 현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특별보고관은 문타폰(Muntarbhorn), 다루스만(Darusman) 특별보고관에 이어 16. 7. 8.(금) 인권이사회에서 임명


4. 우리 정부는 앞으로 동 회의 참석을 비롯하여,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11월 3위원회, 12월 본회의), 연내 북한 인권에 대한 안보리 토의 개최 등 계기를 활용하여 유엔 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해나가고자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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