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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 우리 정부 주도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부서명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9-07-12
조회수
7681

□ 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의 주도하에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를 7.11(목) (제네바 현지시간)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 영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인권이사회 주요 이사국을 포함하여 독일, 러시아, 이스라엘 등 총 7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성공적으로 확보
 
□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신기술 전반이 인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다룬 결의는 없었던 만큼, 동 결의는 신기술 분야의 기업과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총체적, 포용적, 포괄적 논의를 위한 유엔 차원의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번 결의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신기술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47차 인권이사회(2021.6월)에 제출토록 하고 △동 보고서에 정부, 국제기구, 관련 유엔 기구 및 신기술 분야의 기업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것과 △제44차 인권이사회(2020.6월) 계기 패널토론을 개최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
◦ 유엔 차원에서는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이 지난 6.10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평화, 개발, 인권 등 유엔의 제반 임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며, 인권 분야 영향에 대해서도 대응을 촉구하였으며, △미첼 바첼렛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지난 5월 실리콘 밸리를 방문하는 등 신기술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이번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2013년 이래 채택되고 있는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주도로 채택된 두 번째 결의로서, 우리나라가 IT 선진국으로서 다자무대에서 관련 논의를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향후에도 패널토론과 후속 결의 등을 통해 동 이슈와 관련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 우리 정부는 2018.9월 제39차 인권이사회 계기 및 2019.6월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정부, 국제기구, 학계, 기술 분야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9.3월 제40차 인권이사회에서는 68개국의 참여 하에 동 주제에 관한 공동발언을 실시하는 등 그간 유엔 인권이사회 내 관련 논의 활성화 주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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