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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부서명
인권사회과
작성일
2021-03-24
조회수
1690

1.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46차 인권이사회에서 3.23(화)(제네바 현지 시각)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습니다.

   ※ 정례 인권이사회는 매년 3월・6월・9월경 개최되며(상황에 따라 특별 회기 개최도 가능), 북한인권 결의안은 제40차, 제43차, 제46차 등 3월 회기에 상정


2.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하였습니다.


3. 작년 제43차 인권이사회 결의 및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비교시, 금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아래를 포함한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 또는 수정되었습니다.

  ㅇ 코로나19 상황 관련,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측의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자제 및 국경 개방 등 인도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을 촉구

  ㅇ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이산가족의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으로 강화되었으며, 미송환 전쟁포로 및 그 후손에 대한 문안이 새롭게 포함

  ㅇ 금년 2월 발표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책임규명 보고서 관련 내용도 반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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