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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부서명
인권사회과
작성일
2021-07-14
조회수
1258

□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상정된 ‘신기술과 인권 (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가 7.13(화) 채택되었습니다.


    ※ 동 결의는 우리나라 외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브라질, 싱가포르, 모로코가 핵심제안국으로 참여하였으며,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우루과이 등 인권이사회 주요 이사국을 포함하여, 미국,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칠레, 태국, 튀니지 등 65여 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광범위한 지지 하에 채택


□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지난 2019년 제41차 인권이사회에서 최초 채택된 결의로서, 금번 후속 결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о 특히, 이번 결의에서는 신기술의 영향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권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포용적·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о 또한, △신기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의 중요성, △다양한 행위자 간 협력 필요성, △취약계층을 포함한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신기술의 역할 등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о아울러,  유엔인권최고 대표사무소(OHCHR)가 향후 신기술과 인권 관련 전문가 협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50차(2022년) 및 제53차(2023년)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전문가 협의 주제 : △신기술 표준 마련 과정과 인권 간의 관계 및 △기술 기업(technology companies)에 대한 유엔 기업과 인권 지도원칙의 실질적 적용


□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확대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동 이슈의 적실성이 더욱 증대된 상황에서 채택된 이번 ‘신기술과 인권’ 결의에 회원국은 물론 여타 유엔기구, 국제시민단체, 기술계 및 학계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о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신기술과 인권 관련 기존의 분절화되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아우르고, 신기술에 있어 인권기반적 접근 필요성을 공식화함으로써, 향후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 결의의 상정과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국제사회 내 인권문제의 외연 확장에 기여하고,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서 신기술과 인권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신기술 분야 논의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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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