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주요논의동향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인권
  4. 주요동향 및 자료
  5. 주요논의동향
글자크기

유엔 인권이사회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방한

부서명
인권사회과
작성일
2022-06-07
조회수
249

□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인권이사회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6.8.(수)-15.(수)간 공식 방한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수임자들이 주어진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방문을 원칙적으로 수락하는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 제도에 2008.3월 이래 참여(총 121개 유엔 회원국 참여) 중


□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방한 중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 인사와의 면담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번 방한 결과 보고서는 2023.9월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전 세계 각국의 과거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해결 노력 관련 자료 수집, 모범 관행 발굴 및 권고 제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2018.5월 임명되어 활동 중이며, 금번 방한은 동 특별보고관의 첫 번째 공식 방문
 

 ※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      
 -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정국가 또는 특정주제 관련 인권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유엔에 보고(권고 포함)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절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5개의 주제별 특별절차와 13개의 국별 특별절차가 활동 중임.
 - 특별절차 수임자를 지칭하는 명칭으로는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 실무그룹(Working Group) 등이 있으나 기능이나 역할에 따른 구분은 아님.


 ※ 주제별 특별보고관 방한 연혁                  
 - 아비드 후사인(Abid Hussai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95.6월)
 - 호르헤 부스타만테(Jorge. Bustamante)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06.12월)
 -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10.5월)
 - 마가렛 세카쟈(Margaret Sekaggya)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13.5월)
 - 무토마 루티에르(Mutuma Ruteère) 현대적 인종차별 특별보고관(‘14.9월)
 - 바스쿳 툰작(Baskut Tuncak) 인권과 유해물질 특별보고관(‘15.10월)
 -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16.1월)
 - 인권과 다국적기업 실무그룹(‘16.5월)
 -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적정주거 특별보고관(‘18.5월)
 - 조셉 칸나타치(Joseph Cannataci) 사생활권 특별보고관(‘19.7월)


붙임 : 살비올리 특별보고관 인적사항.  끝.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인권사회과
전화
02-2100-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