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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 국무회의 의결

부서명
인권사회과
작성일
2022-06-22
조회수
264

□ 정부는 6월 2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유엔의 핵심 인권규약으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 동 협약은 ‘강제실종’을 “국가 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 감금, 납치나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추진은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여 인권존중을 증진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정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동 협약의 ‘가입 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붙임: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관련 Q&A.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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