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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 방한

부서명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8-05-11
조회수
1761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 방한


1.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유엔 인권이사회 적정주거 특별보고관이 5.14(월)-23(수)간 공식 방한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수임자들이 주어진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방문을 원칙적으로 수락하는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 제도에 ‘08.3월 참여(총 118개 유엔 회원국 참여)하고 이를 시행중 

 

2. 「파르하」 특별보고관은 방한중 외교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및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코레일 등을 면담하고,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를 방문한 후, 5.23(수) 기자회견(10:00, 서울 프레스센터)으로 금번 방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o 금번 방한 결과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는 ‘19.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


3. 적정주거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중 하나로서, 2000년 유엔 인권위원회(現 인권이사회 前身) 결의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파르하」 특별보고관은 ‘14.5월 임명되어 활동중이다.

  o 동 특별보고관은 △ 전 세계 적정주거 관련 현황과 도전과제, 모범관행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 각국의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별보고관 방한 연혁


붙임 : 「파르하」 특별보고관 인적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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