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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관련 대변인 논평

부서명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8-03-23
조회수
1740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관련 대변인 논평         


□ 정부는 18.3.23(금) (제네바 현지시각)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 작년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도 컨센서스로 채택


□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금년 결의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의 모멘텀과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을 환영하고,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 점을 평가한다.


□ 또한, 정부는 금번 결의가 이산가족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주목하고, 억류자에 대한 영사접견 등 보호 및 생사확인과 가족과의 연락을 위한 필요 조치를 촉구하는 등 이산가족과 억류자의 인권 보호를 강조한 점에 주목한다.


□ 아울러 정부는 금번 결의가 작년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과 함께 금년 북한의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참가에 주목하고, 북한에 대해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한 점에 주목한다.


□ 정부는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요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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