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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관련 대변인 논평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국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7-03-24
조회수
1599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관련 대변인 논평

1. 정부는 17. 3. 24(금) (제네바 현지시각)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5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 작년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도 컨센서스로 채택

2. 정부는 금번 결의가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북한인권 사무소를 비롯한 유엔 메커니즘을 강화키로 결정한 내용을 포함한 것과, 북한에 대해 “해외에서(outside of the country)” 자행한 “범죄(crimes)”와 인권 침해 중단,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노력 촉구 등을 신규로 추가하여 북한인권 침해 논의 영역을 대폭 확대시킨 것을 환영하며 평가한다.

3. 아울러, 금번 결의는 작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의 주요 요소인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에 대한 우려, △북한 지도층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재원 전용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등도 반영함으로써 2003년부터 채택된 역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4. 금번 북한인권 결의가 압도적 지지를 얻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5. 정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과 관련 당사자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동 결의상 권고를 존중할 것과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금번 인권이사회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붙임 :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주요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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