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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관련 대변인 논평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국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6-03-24
조회수
1090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관련 대변인 논평

1. 정부는 ‘16. 3.23(수) (제네바 현지시각)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를 포함한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2. 특히, 금번 결의는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별도의 독립전문가 그룹을 신설하도록 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3. 금번 북한인권 결의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4. 정부는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한 채 부족한 재원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쏟아붓고 있는 것을 개탄하며, 북한이 금번 인권이사회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첨부 : 북한인권 결의 주요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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