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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 관련 대변인 논평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국
작성일
2016-07-10
조회수
1133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 관련 대변인 논평

 1. 정부는 ‘16. 7. 8.(금) (제네바 현지시각)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ás Ojea Quintana, 아르헨티나 국적) 전 미얀마인권 특별보고관이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것을 환영한다.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7. 10. 종료, 오헤아 퀸타나 신임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8. 1. 개시 예정

2. 정부는 퀸타나 신임 특별보고관이 미얀마인권 특별보고관 활동(‘08-’14년)을 포함하여 인권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하며, 동인의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3. 아울러, 정부는 다루스만 전임 특별보고관이 지난 6년간 활동하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의 설치(‘13. 3월)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남다른 열의를 갖고 적극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

※ 북한인권조사위원회(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동 위원회 3인에 포함) 보고서는 북한에서 광범위하며,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어 오고 있고, 많은 경우가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라고 결론

4. 정부는 북한이 신임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을 포함하여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협조함으로써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첨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관련 참고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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