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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북한인권 결의, 유엔총회에서 큰 표차로 채택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국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4-11-19
조회수
3237

제 목: 북한인권 결의, 유엔총회에서 큰 표차로 채택

1. EU 등이 제안하고 우리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2014. 11. 18.(화) 오후(뉴욕 현지시각) 제69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로 채택되었다.

    ○ 동 결의에는 역대 최다인 60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 인권을 이유로 북한과 국교를 단절한 보츠와나 등이 신규 공동제안국으로 동참

  *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는 2005년-2011년간 찬성국가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표결로 채택되어 오다 2012년 및 2013년은 표결없이 컨센서스로 채택

  * 우리정부는 2008년부터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 EU 제안 결의안 채택에 앞서 일부 문안(북한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을 삭제하자는 쿠바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되었으나, 찬성 40, 반대 77, 기권 50으로 부결

2. 이번 결의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권고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가 인권침해 책임규명과 관련하여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선별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 동 결의는 인도에 반하는 죄를 포함한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면서, 북한이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

    ○ 또한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와의 인권 대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의 기술협력,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초청 검토용의 등의 입장을 표명한 것을 환영하고, 북한이 구체적 인권 개선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
 

    ○ 아울러 탈북민 보호와 관련, 모든 국가들에게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

3.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이어 이번 유엔총회에서 문안이 보다 강화된 결의가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첨부 : 북한인권 결의 주요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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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