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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국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4-03-28
조회수
1876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1.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4. 3. 28.(금) 오후(스위스 현지시각) 북한 인권 결의를 찬성 30, 반대 6, 기권 11로 채택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동 결의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 인권이사회에서의 북한인권 결의는 2012년과 13년에 투표 없이 채택되었으며, 2013년에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설치 결정
 ※ 우리 정부는 2009년부터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 표결 결과
   - 찬성(30) :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등
   - 반대(6) : 중국, 러시아, 베트남,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쿠바
   - 기권(11) :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케냐, 알제리 등
 
2. 이번 결의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북한이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 존중 등 탈북민 보호도 촉구하고 있다.

3. 또한, 이번 결의는 특히 ‘인도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등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accountability)을 위해 유엔 총회가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것과 조사위원회 후속조치를 담당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내 조직 설치를 권고하였다.

4. 북한인권 특별보고관(현 마르주끼 다루스만)은 이번 결의로 임기가 재연장 되었으며, 앞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 제출하는 특별보고관 활동 보고서에 조사위원회 후속조치 이행 관련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5. 이번 북한인권 결의 채택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1년간 활동을 통해 제시한 권고를 토대로 하여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첨부: 북한인권 결의 주요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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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00-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