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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양희 교수, 우리나라 최초의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다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국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4-05-09
조회수
2653

1. 이양희 전 아동권리위원장(현 성균관대 교수)이 5. 8.(목)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으로 임명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출범 이후 최초로 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을 배출하였다.

    ※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북한, 이란, 시리아, 수단 등 국별 인권이나 식량권, 표현의 자유 등 주제별 인권에 대해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권고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로서, 출신국 정부나 단체를 대표하지 않는 개인 자격의 전문가로서 독립적으로 활동
  ◦ 인권이사회는 51개의 특별절차 운영 중

2.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인권 상황 전반을 관찰‧평가하여 인권 상황 개선에 필요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매년 3월 개최 인권이사회에서 1년 단위로 연장 (최대 6년 재임 가능)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직위는 현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1992년 설치(결의 1992/58)하였고,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출범 이후에도 계속 유지

3. 최근 미얀마 인권이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함에 따라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시아국가 중 한국의 전문가가 동 보고관에 임명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 이양희 특별보고관은 2003-13년간 아동권리위원으로 활약하면서 축적한 인권분야 전문성과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개발 및 민주화 경험 등을 활용하여 미얀마 인권 상황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내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이양희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인적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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