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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마가렛 세카갸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국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3-05-27
조회수
1455

제 목 : 「마가렛 세카갸」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1. 「마가렛 세카갸(Margaret Sekagyya)」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우리나라 인권옹호자 보호 제도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5.29(수)-6.7(금)간 공식 방한할 예정입니다. 

   ※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한은 처음이며, 과거 우리나라의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95.6월 Abid Hussain(인도)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06.12월 Jorge. A. Bustamante(멕시코)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 ’10.5월 Frank La Rue(과테말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방한

2. 「세카갸」 특별보고관은 5.29(수) 국무총리 예방을 시작으로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검찰청, 경찰청 등 정부부처 및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원, NGO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울산광역시, 밀양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를 방문후, 6.7(금) 오전 기자회견으로 금번 방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ㅇ 금번 방문 결과는 공식보고서로 작성되어, 2014.3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3.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직은 △199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옹호자 선언」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전 세계 인권옹호자 보호 실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2000년 유엔 인권위원회(現 인권이사회 前身) 결의로 설치되었으며, 「세카갸」 특별보고관(前 우간다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08.3월 임명되어 활동중입니다.

   ※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정국가 또는 특정주제에 관한 인권상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유엔에 보고(권고 포함)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보고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9명의 특별보고관(국별 13명, 주제별 36명)이 활동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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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00-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