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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우리정부, 제23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개선과 탈북민 보호 촉구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국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3-06-05
조회수
1189

제 목 : 우리 정부, 제23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개선과 탈북민 보호 촉구

1. 우리 정부는 2013. 5. 27.~6. 14.간 제네바에서 개최중인 제23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인권개선 노력과 함께 최근 강제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안전 보장과 인도적 처우를 촉구하였다.

2. 우리 정부 대표(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는 현지시간으로 2013. 6. 5.(수) 발언을 통해 북한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와 협력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억압 상황을 피하고자 탈출한 탈북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 의무를 강조하였다.

3. 특히, 우리 대표는 북한이 최근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민 9명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부당한 처벌이나 대우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호소한 것과 같이 이들의 지위와 안위를 결정할 수 있는 독립된 행위자(independent actor)에게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 등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보편적으로 확립된 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 준수를 포함하여 탈북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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