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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우리 정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전시 성폭력 문제 제기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국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2-10-16
조회수
2014

제 목 : 우리 정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전시 성폭력 문제 제기

1. 2012.10.15(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6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여성 지위 향상」의제 토의시, 우리 정부 대표(신동익 주유엔차석대사)는 무력분쟁하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로 강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 The so-called 'comfort women,' victims who were forced into military sexual slavery during the Second World War.

2. 우리 대표는 전시 성폭력 문제에 관한 국제법제도의 진전과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촉구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o 전시 성폭력 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에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로 성문화되었으며, 국제전범재판소 역시 관련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언급

3. 아울러, 우리 대표는 이러한 전시 성폭력 문제의 종식을 위해 유엔과 전 회원국들이 희생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구제조치, 예방 및 가해자 처벌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한편, 역사적 사건에 관한 정확한 교육을 통해 이러한 잔혹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4. 상기 우리 정부대표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대표는 위안부 여성에 대한 사죄를 표하면서도, 관련 권리구제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되었으며,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보건 서비스 및 사죄금을 지급하였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5. 이에 대해 우리 정부대표는 아래와 같이 반론을 제기하였다.

o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국제사회의 준엄한 지적을 외면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속 부인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o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

o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 협상 과정에서도 일체 거론된 바 없었으며, UN 보고서(전임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보고서) 등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나 그 이후 양자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음.

- 고문방지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여타 유엔인권협약기구들도 일본군 위안부 관련 권고를 통해 동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안임을 재확인하고 있음.

o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수용가능한 형태로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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