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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촉구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국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2-02-28
조회수
1788

우리 정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촉구

1. 우리 정부(대표: 김봉현 다자외교조정관)는 12.2.27(월) 오후 제19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탈북자들이 자유와 생존권을 위하여 탈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어 강제 북송되는 경우 심각한 인권유린에 처하게 되므로,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직접 관련국가들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2.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등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함을 우려하고, 북한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문 허용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3. 우리 정부는 또한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들이 가족의 생사도 모른채 사망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의 조속한 생사확인과 송환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북한당국이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우리 적십자사의 제안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4. 한편 우리 정부는 전시에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중 성노예 행위와 관련하여 군대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모든 국가가 전시 여성보호를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책임자 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 아울러, 김봉현 다자외교조정관은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 참석 계기에 2.27(월) 알레이니코프 유엔난민기구(UNHCR) 부대표를 면담하여 그간 탈북자 보호를 위해 UNHCR이 기울여 온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있어서 UNHCR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 중 북한인권 및 군대위안부 관련 내용


ㅇ 북한인권

오늘날에도 세계 일부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음. 북한이 이중 한 예인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함.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이 개선되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을 방문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이에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 문제가 포함됨. 북한은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인권개선을 위해 특별보고관 등 국제인권메커니즘과 협력해야 할 것임.

특별보고관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남북한간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우려하고 있음.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도 모른채 세상을 떠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의 조속한 생사확인과 송환을 촉구함. 또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대한적십자사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해오기를 촉구함. 이산가족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음.

탈북자들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인권이사회와 국제사회의 양심에 호소하고자 함. 탈북자들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마저 박탈당한 채 말할 수 없이 처참한 상황에 처해있음. 이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와 생존을 찾아 북한을 탈출하고 있으나, 많은 이들이 체포되어 끔찍한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강제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음. 이 박해는 고문 등 비인간적인 처우의 수준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로 심각함.

국제사회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등을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준수를 촉구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고문방지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수많은 탈북자들이 강제북송되고 있음. 우리 정부는 모든 직접 관련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탈북자들이 강제송환될 경우 겪을 수 있는 혹독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함. 탈북자는 정치적 고려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고려의 문제임.


ㅇ 군대위안부

무력분쟁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함. 우리 정부는 점증하는 무력분쟁하 여성 폭력 문제, 특히 조직적인 강간과 성노예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 이 맥락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위안부 문제를 상기하고자 함. 이러한 조직적인 강간과 성노예 문제는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할 수 있음.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유엔과 모든 회원국이 분쟁하 여성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함은 물론, 희생자들을 위한 실효적인 구제조치 및 배상, 가해자에 대한 법의 심판을 통한 불처벌 종식 등 상기와 같은 범죄의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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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