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유엔총회에서 군대위안부 등 전시 성폭력 문제 제기 (2)
1. 2011.10.11(화) 뉴욕에서 개최된 제6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여성 지위 향상」의제 토의시, 우리 정부 대표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대표는 공식발언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o 위안부 문제가 위안부 여성의 존엄성에 큰 모욕이었음을 인정하며, 심대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겪었던 모든 위안부 여성에 대한 진지한 사죄와 참회를 표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제2차 세계대전중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이후 양자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임.
- 아울러, 일본정부는 1995년 7월 일본국민과 함께 「아시아 여성기금」을 설립하여 고령의 위안부에 대해 보건 서비스 및 사죄금을 포함한 최대한의 보상을 지급하였으며, 이와 관련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
2. 이에 대해 우리 정부대표는 아래와 같이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일본 정부가 군대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대위안부 문제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
o 또한, UN 보고서(전임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보고서) 등도 전반적인 인권침해 문제, 특히 군대 위안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나 그 이후 양자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음.
- 고문방지위원회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여타 유엔인권협약기구들도 군대위안부 관련한 권고를 통해 동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안임을 재확인하고 있음.
o 이와 관련, 최근 우리 정부는 군대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 정부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양자 협의를 제안하였는 바, 일본 정부가 이에 성실히 응해줄 것을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