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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서명
인권사회과
작성일
2022-12-08
조회수
187

□ 정부가 2022년 7월 21일 제출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이 2022년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으며,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 동 협약은 ‘강제실종’을 “국가 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 감금, 납치나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제3차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2017년 11월)* 심의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가입 권고를 받아 2018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수용의견을 표명한 후,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7월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 약 4년 6개월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상호 검토하는 제도


◦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강제실종 근절 노력에 동참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밝히는 의미가 있습니다.


□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에 따라 정부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며(기탁일로부터 30일 후 효력 발생), 앞으로 국내 이행법률 제정 등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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