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협약
1. 개 요
ㅇ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ㅇ 20개국이 비준한 87.6.26 발효
- 당사국 144개국, 우리나라는 1995.2.8 발효
2. 주요 내용(3장, 33조)
가. 제1장(제1조-제16조) : 고문방지를 위한 당사국 의무
ㅇ 고문의 정의(1조)
ㅇ 당사국의 의무(2조-16조)
- 고문방지를 위한 실효적 입법·행정·사법조치(2조), 고문위험국가에개인 추방·송환·인도금지(3조), 고문미수, 공모·가담행위처벌(4조), 자국영토내 고문범죄협의자 구금조치(6조), 범죄인인도대상 범죄에 고문범죄인 포함(8조), 고문사례방지 차원에서 관할 영토내 구금제도 및 심문규칙·방법·관행 체계적 검토(11조), 고문피해 주장 개인의 고소 접수 및 동 개인에 대한 보호(제13조), 고문으로 취득 진술서 증거 능력 불인정(15조), 고문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 대우·처벌 방지(16조)
나. 제2장(제17조-제24조) : 고문방지위원회(CAT)
ㅇ 고문방지위원회(CAT) 구성(17조-18조)
- 당사국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개인자격 10명의 임기 4년 전문가로 구성
ㅇ 고문방지위원회 관련 당사국 의무
- 매 4년마다 협약 이행 보고서를 작성, 동 위원회에 제출(19조), 고문방지위 조사에 협조(20조), 당사국간·개인차원 이의제기 관련 고문방지위 권능 인정(21조, 22조)
다. 제3장(제25조-제33조) : 종결 조항
ㅇ 20번째 비준서·가입서 기탁시점 30일후 발효(27조)
ㅇ 개정조항(29조), 탈퇴(3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