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인권관련자료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인권
  4. 주요동향 및 자료
  5. 인권관련자료
글자크기

[기본규범]WHO 담배규제기본협약(안) 성안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03-03-19
조회수
3227

1.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성안을 위한 제6차 정부간회의가 170여개 회원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2.17-3.1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보건관련 최초의 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안)」을 채택하고 폐회하였다.

 

   가. 협약(안) 채택 배경 및 개요

        ㅇ  브룬트란트 WHO 사무총장의 중점사업으로서, 담배소비 감소 및 담배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위한 전세계적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 99년부터 시작된 「담배규제기본협약」 성안 작업은 6차례에 걸친 정부간회의 끝에 종결

        ㅇ  담배 광고 및 판촉활동, 담배 포장 및 의장, 담배 가격 및 조세, 담배사업자의 책임 및 보상 등 총 38개 조항으로 구성

   나. 주요 내용

        (1) 광고, 후원 및 판촉

            ㅇ  담배 광고 및 판촉은 담배의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조장하는데 기여하므로 이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규정

                -   이에 따라, 각국의 헌법 및 헌법원칙에 따라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comprehensive ban)하거나 제한토록 규정

        (2) 담배제품의 포장 및 의장

            ㅇ 담배제품의 포장 및 의장은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전제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규정

                -   이에 따라, 각국의 법령에 따른 경고문구 크기 및 위치 삽입, 의무이행기한 등을 시행토록 규정

        (3) 담배가격 및 조세

            ㅇ  각국의 조세 및 가격 정책은 특히 청소년의 흡연 감소를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관련 조세 및 가격 정책 수립.이행시 공공 보건을 염두에 둘 것을 촉구

                -   금번 회의 결과, 각국의 조세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국내법과 저촉되지 않으며 각국의 재량을 대폭 허용하는 수준에서 담배에 대한 가격 및 조세 정책 수립.이행에 합의

        (4) 담배사업자 책임 및 보상

            ㅇ  각 당사국들의 사법권을 인정하면서, 담배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담배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고려하거나 또는 현행 기존법률을 촉진토록 규정

 

2.  금번 회의에서 채택된 담배규제기본협약(안)은 오는 5월 WHO 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후 6.16-22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약 서명식 개최에 이어, 2003.6.30부터 1년간 유엔 본부에서 서명에 개방될 예정이다.

 

3.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안)은 보건관련 최초의 협약으로서 향후 각국의 담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첨부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안)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인권사회과
전화
02-2100-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