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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기구(IOM)

부서명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9-01-31
조회수
5193

 국제이주기구(IOM)


1. 설립 및 연혁

 o 2차대전 이후 유럽지역 대량피난 사태 대응을 위한 ‘유럽 이주민 이동을 위한 임시 정부간 위원회(PICMME)‘로 출범(1951), 1989년 ’국제이주기구(IOM)‘로 개칭

 o 출범 당시 현장 로지스틱스를 전담하는 기구였으나, 점차 활동 범위를 확대, 2016.9월 ‘관련기구(related organization)’로서 유엔 시스템 편입


2. 조  직

 가. 사무총장 (Director General)

 o 회원국 정부가 지명한 후보들 가운데 특별총회에서 선출 (임기 5년)
 o 현 사무총장 : Antonio Vitorino(포르투갈)(18.6월 당선)

 나. 총회

 o 전 회원국 참석 하에 연례 개최되며, IOM의 주요 예산, 사업, 조직관리, 감사, 신규 회원국 또는 옵서버 가입 등 논의
 다. 본부 (제네바) 및 9개 지역사무소 등 총 150여개 국가사무소

 라. 회원국 : 174개국 (2019년 현재)


3. 우리나라와 IOM과의 관계

 o 우리나라는 1988년 IOM 회원국 가입

 o 1999년 IOM 서울사무소 개소 이후 2005년 IOM 한국대표부 설립협정 서명, 발효

 o 2021.12월 IOM 의장단 최초 진출(보고관), 2024.4월 IOM 운영.개혁 담당 사무차장 진출

 o 우리나라의 IOM에 대한 기여: 의무분담금(2022년) 1,267,060 스위스프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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