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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인권이사회 제도 (특별절차)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7-05-01
조회수
5310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 OHCHR

 


1.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직위는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 또는 특정 인권 주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

ㅇ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 실무그룹(Working Group) 등

ㅇ 특별절차는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주제에 대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방안을 권고하며,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 제출

ㅇ 동 임무 수행을 위해 국가 방문, 전문가 협의 관련 연구 등 시행

    - 국가 방문을 위해서는 해당 정부의 공식적인 동의가 필요

    - 특별절차들이 주어진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절차들의 방문을 원칙적으로 수락하는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s) 제도가 운영 중(우리는 '08.3월 수락)   


2. 추천 기준

ㅇ 기본 자질 : 전문성, 해당분야 경험, 독립성, 형평성, 개인적 정직성, 객관성

ㅇ 성별, 지역, 다양한 legal system 대표성의 균형 고려

ㅇ 임기 : 최장 6년(주제별 특별보고관은 임기 3년, 국별 특별보고관 임기 1년)

ㅇ 추천 가능 기관

    -   정부, 지역그룹, 국제기구, NGO, 여타 인권 기구 및 개인

         정부 또는 여타 기구의 의사결정 직책자로서 mandate 수행과 마찰 발생가능성 있는 자는 추천에서 제외


 

3. 선정방식

 OHCHR이 상기 추천을 토대로 후보자 리스트(PL: Public List of eligible candidates) 작성, 관리

 Consultative Group(CG)이 상기 PL을 토대로 short list 작성(PL외 인사 추가도 가능)

    -   CG는 각 지역그룹이 위원을 선정, mandate-holder 선정 회기 개시 최소 1개월전 구성되며, 개인자격으로 활동

 의장이 상기 short list를 토대로 1인 후보 선정

    -   의장은 이사회의 정식 임명 최소 2주전에 이사회에 동 선정 후보 명단 제공

 이사회의 승인(approval)으로서 동 mandate-holder 선정 및 임명 작업 종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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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00-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