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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규범]여성차별철폐협약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07-09-20
조회수
6274

여성차별철폐협약


1. 개 요

 ㅇ 양성평등 달성 및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차별철폐선언이 1967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후 동 선언을 바탕으로 79.12.18 유엔총회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채택

 ㅇ 20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81.9.3 발효
  - 당사국은 185국, 85.1.26 우리나라 발효

2. 주요 내용(6부, 30조)

 ㅇ 제1부 (제1조-제6조) : 차별 철폐 일반
  -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1조), 여성차별 철폐 정책 추진 의무(2조), 여성의 개발과 지위향상 보장 (3조), 실질적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잠정적 특별조치(4조), 고정적 성역할 및 편견 금지(5조), 인신매매 및 성매매 착취 금지(6조)

 ㅇ 제2부 (제7조-제9조) : 시민적, 정치적 권리
  - 투표권, 피선거권 등에 참정권 행사시 동등한 권리(7조), 정부를 대표할 권리 및 국제기구 활동에 참여할 권리(8조), 국적 취득, 변경, 유지 및 자녀의 국적에 관한 동등한 권리(9조)

 ㅇ 제3부 (제10조-제14조)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교육 분야에서 동등한 권리(10조), 고용 분야에서 동등한 권리(11조), 보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동등한 권리 및 임신, 출산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권리(12조), 가족혜택 및 사회생활에서 동등한 권리(13조), 개발 과정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14조)

 ㅇ 제4부 (제15조-제16조) : 법적 능력, 혼인 및 가정생활
  - 법 앞에서의 남녀 평등 및 민사문제, 이동, 거주선택의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15조), 결혼할 권리, 가정에서 동등한 권리, 혼인최소 연령 규정 의무(16조)

 ㅇ 제5부 (제17조-제22조) :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설치, 구성, 의무 등

 ㅇ 제6부 (제23조-제30조) : 발효요건, 협약 개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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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