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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규범]아동권리협약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07-09-20
조회수
10270

아동권리협약


1. 개 요

 ㅇ 아동권리협약은 어린이가 어른과 다른 특별한 이해와 권리를 가지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10여년간의 논의 끝에 89.11.20 유엔총회에서 채택

 ㅇ 20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90.9.2 발효
  - 당사국 193개국(주요 인권협약 중 가장 많은 국가 가입), 우리나라는 91.12.20 발효

2. 주요 내용(3부, 54조)

 ㅇ 제1부 (제1조-제41조)
  - 아동의 정의(1조), 모든 아동에 대한 비차별 원칙(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3조),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당사국의 입법적, 행정적 조치 의무(4조), 부모 등의 적절한 감독과 지도 책임 의무(5조),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 인정 및 아동의 생존과 발전 보장(6조), 아동의 출생 등록, 성명권과 국적취득권, 양육받을 권리(7조),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9조), 가족 재결합의 권리(10조)
  -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방지(11조),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14조-15조), 부모의 양육 책임 의무(18조),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 의무(19조), 입양 아동의 최선의 이익 고려(21조), 난민 아동 보호 의무(22조), 장애 아동 보호 의무(23조), 아동의 건강권 보장(24조), 사회적 혜택 보장(26조), 교육에 대한 권리(28조)
  - 소수민족 및 원주민 아동의 고유 문화 향유 보장(30조), 여가에 대한 권리(31조), 아동의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32조), 마약·성적 착취·유인·매매 등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33조-36조), 고문 금지(37조), 무력분쟁 아동의 보호 의무(38조-39조) 등


  ㅇ 제2부 (제42조-제45조) : 아동권리위원회(CRC) 설치, 구성, 의무 등 

 ㅇ 제3부 (제46조-제54조) : 발효요건, 협약 개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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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