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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규범]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07-10-31
조회수
2415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 명 칭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채택 및 발효
 - 1999년 10월 제5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 2000년 발효(6.15자로 88개국 가입)

❒ 경 위
 - 1999.3월 제43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선택의정서 문안 채택
 - 1999.7월 경제사회이사회 채택
 - 1999.10월 제54차 유엔 총회 채택
 - 1999.12월 선택의정서 서명식 개최(22개 국가 원서명국 참여)
 -  2000.12.22 발효

❒ 우리나라 가입현황
    - ‘06년 10월 가입, ’07년 1월 발효 
 
❒ 의 의
 - 여성차별철폐협약 규정에 대한 실효성 부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선택의정서의 채택은 여성의 인권이 국제사회의 인권논의에서 주요이슈로 자리 잡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국제사회의 인권의식 함양에 기인
 - 동 의정서의 채택으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개인의 진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여타 국제 인권협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과 동등한 지위를 획득

  

❒ 주요내용
 - 개인 또는 개별집단이 CEDAW가 보장하는 권리 위반에 대한 민원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진정서 절차/위원회가 협약에 의거하여 중대하고 체계적인 권리위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 등 두가지 절차를 포함
 - 제2조) “진정서는 당사국에 의한 협약상의 권리 침해로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당사국 관할하의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또는 이들을 대표하여 제출될 수 있음.”
 - 제3조) “진정서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익명이어서는 아니됨.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나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가 관련된 진정서를 접수하지 아니함.”    
 -  제4조) “위원회는 국내 구제절차가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효과적인 구제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능한 국내 구제절차가 소진되었음을 확인하지 않고 진정서를 접수하지 아니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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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00-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