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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규범] 국제입양아동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08-01-23
조회수
2217
 


2008.1.11(금)

인권사회과


1. 협약 개요


 영문 명칭 :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ㅇ 취 지

    -   해외입양을 통하여 아동에게 가족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성장하는 것보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


 적용범위

    -   아동과 양부모의 일상거소(habitual residence)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는 경우에 동시에 협약체약국인 경우에 적용

    -   18세 미만 아동의 항구적인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입양에만 적용


 연 혁

    -   동 협약은 93.5.29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 95.5.1 발효, 66개국 가입

    -   미국은 가입, 우리나라는 미가입


2. 우리나라 관련사항


 우리나라는 국내법(민법)과 관련해 검토 필요

    -   동 협약은 항구적인 친자관계의 입양만 허용하므로, 입양국가가 완전입양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의 단순입양(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음)과 충돌이 예상

    -   현재 국내입양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협약 가입으로 해외 입양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제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가입 여부 검토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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