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금)
인권사회과
1. 협약 개요 |
ㅇ 영문 명칭 :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ㅇ 취 지
- 해외입양을 통하여 아동에게 가족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성장하는 것보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
ㅇ 적용범위
- 아동과 양부모의 일상거소(habitual residence)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는 경우에 동시에 협약체약국인 경우에 적용
- 18세 미만 아동의 항구적인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입양에만 적용
ㅇ 연 혁
- 동 협약은 93.5.29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 95.5.1 발효, 66개국 가입
- 미국은 가입, 우리나라는 미가입
2. 우리나라 관련사항 |
ㅇ 우리나라는 국내법(민법)과 관련해 검토 필요
- 동 협약은 항구적인 친자관계의 입양만 허용하므로, 입양국가가 완전입양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의 단순입양(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음)과 충돌이 예상
- 현재 국내입양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협약 가입으로 해외 입양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제기
ㅇ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가입 여부 검토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