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Conve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ㅇ 협약개요
- 체결일 : 1950.3.21
- 체결장소 : 뉴욕
- 발효일 : 1951.7.25
ㅇ 협약문 구성
- 전문 및 28개조의 협약문으로 구성
ㅇ 협약의 목적
- 매춘행위와 매음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기존의 협약들을 정리·구체화한 협약
ㅇ 주요내용
- 매춘을 목적으로 타인을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 자,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매춘행위를 착취하는 자, 매춘숙을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고하거나 또는 제공하는데 관여한 자, 타인의 매춘을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차 또는 제공한 자를 처벌한다.
- 체약국은 공공 또는 사적교육, 건강, 사회, 경제 및 기타 관계기관을 통하여 매춘행위의 방지, 매춘행위 및 본 협약에 규정한 범죄의 희생자들의 재생과 사회적 조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체약국은 그들의 국내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매춘자인 외국인으로부터 그들의 신원 및 국적을 명확히 하고, 그들로 하여금 본국을 떠나게 한 자를 밝히기 위하여 진술서를 받도록 약속한다.
- 본 협약의 체약국은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중인 자, 특히 부녀자들이 매춘행위를 할 위험에 놓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소개소를 감시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ㅇ 우리나라 가입여부 : 가입
- 국회비준동의 : 1961.11.8
- 가입서 기탁일 : 1962.2.13
- 우리나라 발효일 : 196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