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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규범]세계인권선언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07-09-19
조회수
6986
 

1948.12.10 UN 총회에서 채택】


 


 1. 의 의·

 ㅇ 제2차 세계대전중 인류의 야만적인 범죄에 대하 성찰을 계기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진술한 문서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강조

 ㅇ 다양한 정치·법적 체제, 종교·문화·철학적 전통에 내재된 공통의 가치 결집을 위한 노력의 산물로서 이후 60개 이상의 국제인권관련 규범 탄생의 기념비 역할
  - 법적 구속력 부재,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의무 미제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분야에 대한 관심부족 등이 주요 한계로 지적

2. 주요 내용

 ㅇ 전 문
  - 인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
  -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의 지배에 의한 인권 보호 필요

 ㅇ 제3조-제21조 : 시민·정치적 권리 규정
  - 천부적 자유, 존엄성과 권리의 평등,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공정한 재판, 언론의 자유, 이전의 자유, 사생활·명예·신용에 대한 권리, 노예·고문·자의적인 체포로부터의 자유, 국적권, 성인남녀의 혼인권, 재산소유권, 사상·양심·종교·집회·결사의 권리, 참정권 등

 ㅇ 제22조-27조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규정
  - 사회보장 수혜,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 정당한 보수, 노조가입, 휴식과 여가, 모자보호, 교육, 자신의 존엄과 자유, 개인적인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

 ㅇ 제28조-제30조 : 권리 및 자유실현의 전제(제약) 규정
  - 본 선언내 권리·자유 실현 관련 사회적·국제적인 질서에 대한 권리, 공동체에 대한 의무,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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