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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규범]인종차별철폐협약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07-09-20
조회수
3915

인종차별철폐협약



1. 개 요

 ㅇ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신속히 철폐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확보하기 위해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

 ㅇ 27번째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만인 69.1.4 발효
  - 당사국 173개국, 대한민국  79.1.4 발효

2. 주요 내용(전문, 25조)

 ㅇ 전 문

 ㅇ 제1부(제1조-제7조)
  - 정의(1조), 의무(2조), 인종분리 금지의무(3조), 인종적 우월성 고무금지(4조), 법앞의 평등(5조), 법원으로부터의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6조), 수업, 교육, 문화 및 공보 분야에서의 인종차별로부터의 의무(7조)

 ㅇ 제2부(제8조-제16조)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설치(8조), 보고서 제출(9조), 위원회 운영(10조), 협약 非이행국의 위원회 회부(11조), 임시 조정위원단 임명(12조), 위원단의 보고서 제출(13조), 개인 또는 집단 청원(14조), 민족에게 기허용된 청원권 非제한(15조), 분쟁해결절차(16조)

 ㅇ 제3부(제17조-제25조)
  - 서명 개방, 발효, 유보, 폐기, 해석 또는 적용 관련 분쟁해결 절차,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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