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성안을 위한 제6차 정부간회의가 170여개 회원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2.17-3.1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보건관련 최초의 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안)」을 채택하고 폐회하였다.
가. 협약(안) 채택 배경 및 개요
ㅇ 브룬트란트 WHO 사무총장의 중점사업으로서, 담배소비 감소 및 담배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위한 전세계적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 99년부터 시작된 「담배규제기본협약」 성안 작업은 6차례에 걸친 정부간회의 끝에 종결
ㅇ 담배 광고 및 판촉활동, 담배 포장 및 의장, 담배 가격 및 조세, 담배사업자의 책임 및 보상 등 총 38개 조항으로 구성
나. 주요 내용
(1) 광고, 후원 및 판촉
ㅇ 담배 광고 및 판촉은 담배의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조장하는데 기여하므로 이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규정
- 이에 따라, 각국의 헌법 및 헌법원칙에 따라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comprehensive ban)하거나 제한토록 규정
(2) 담배제품의 포장 및 의장
ㅇ 담배제품의 포장 및 의장은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전제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규정
- 이에 따라, 각국의 법령에 따른 경고문구 크기 및 위치 삽입, 의무이행기한 등을 시행토록 규정
(3) 담배가격 및 조세
ㅇ 각국의 조세 및 가격 정책은 특히 청소년의 흡연 감소를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관련 조세 및 가격 정책 수립.이행시 공공 보건을 염두에 둘 것을 촉구
- 금번 회의 결과, 각국의 조세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국내법과 저촉되지 않으며 각국의 재량을 대폭 허용하는 수준에서 담배에 대한 가격 및 조세 정책 수립.이행에 합의
(4) 담배사업자 책임 및 보상
ㅇ 각 당사국들의 사법권을 인정하면서, 담배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담배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고려하거나 또는 현행 기존법률을 촉진토록 규정
2. 금번 회의에서 채택된 담배규제기본협약(안)은 오는 5월 WHO 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후 6.16-22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약 서명식 개최에 이어, 2003.6.30부터 1년간 유엔 본부에서 서명에 개방될 예정이다.
3.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안)은 보건관련 최초의 협약으로서 향후 각국의 담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첨부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