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인권관련자료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인권
  4. 주요동향 및 자료
  5. 인권관련자료
글자크기

[개요]아동권리위원회(CRC)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9-01-31
조회수
38735

아동권리위원회(CRC)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rc



1. 설립 배경

ㅇ 아동권리협약 및 2개의 선택의정서(무력충돌/아동매매ㆍ성매매ㆍ음란물)  당사국의 협약 및 의정서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기구로 설립
  
2. 주요 임무
ㅇ  모든 당사국은 정기적으로 협약 및 의정서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위원회는 각 국가 보고서를 심의하고 당사국에 대한 우려 및 권고사항을 제시
ㅇ 당사국은 협약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첫 보고를 시행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일반적으로 연간 3회 제네바에서 1주간의 회기전 실무회의 및 3주간의 정기 회기를 가지며,
국가 보고서 심의 이외에 협약 내용에 관한 해석인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제시하기도 함. 

3. 구 성

ㅇ 위원들은 개인자격으로 활동하게 되며, 본래 10명으로 구성되었으나, 협약당사국 증가로 위원회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2003.2월 18명으로 증원
  - 우리나라 이양희 교수 2003-2005년,  2005-2009년 , 2009-2013년 위원으로 역임


4. 위원선출

ㅇ 협약당사국의 국민으로서 해당 정부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 협약당사국 회의에서 선출(임기 4년)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인권사회과
전화
02-2100-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