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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 경제안보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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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리뷰 4호-공급망 실사 법제화 관련 동향 (10.17)

부서명
북미유럽경제외교과
작성일
2022-10-17
조회수
529

공급망 실사 법제화 관련 동향

1. 배경

 1998년 美 시사잡지에서 나이키社 축구공을 만드는 파키스탄 아이 사진 공개 파문 이후 다국적 기업들의 제품 및 서비스 공급망의 노동자 인권과 환경 오염 문제 등에 관심 증대 →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개념 도입


※ 유사 사례

  - ’07년 방글라데시 참사 공장을 하도급 업체로 두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 ‘갭(GAP)’ 아동 노동 착취 보도

  - ’12년 파키스탄 의류공장 화재로 289명(여성·아동 노동자 포함) 사망 → 열악한 노동환경 부각

  - ’19년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 대상 (민주콩고 내 코발트 채굴 과정에서) 아동 노동 착취로 피소


 ㅇ 국제기구(UN인권이사회, OECD)에서 인권 및 기업 실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지침들은 법적 구속력·강제성 결여


  - UN인권이사회 2011년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채택 / OECD 2018년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위한 OECD 실사지침” 발표


 ㅇ EU 및 영국·프랑스·네덜란드·독일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 법제화 가속화 (p.2 ‘주요국 공급망 실사 관련 입법 사례’ 참조)


  - 2023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의 경우 지금까지 제정된 ESG 관련 법 중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고 있어 관련 동향 지속 주시 필요


 ㅇ 여타 관련 법에서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보고의무’만 규정한 데 비해, LkSG는 아동/강제노동 및 노동착취(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 여부 등 △기업(간접 공급업체 포함)에 대한 자체 실사점검 의무화 △필요시 시정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 부과 △위반시 연간 매출액의 최대 2% 벌금 부과 및 최대 3년간 공공조달에서 배제 등 강력한 처벌 규정 존재


2.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향

 EU와 독일 등 공급망 실사 발효 시, EU 진출 기업뿐만 아니라 EU내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기업(특히 자동차 부품, 반도체, 제약·바이오, 화장품 산업)들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ㅇ 우리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생산시설을 개발국으로 이전한 사례 다수 → 촘촘하고 복잡한 공급망 실사 점검은 기업에 상당한 부담


 공급망 실사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국별 법제 이해, 협력업체 등 공급망 내 리스크 선제 파악 등 대책 마련 필요  /끝/


참고: 주요국 공급망 실사 관련 입법 사례


국가

규정 명칭 및 제정연도

주요 내용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2022)

• EU에서 활동하는 역내·외 대기업 및 중견기업(섬유, 광물 등 고위험 산업 한정) 대상

 기업에게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보호 관련 부정적 영향 예방, 피해구제절차 등을 포함하는 실사 의무 부과

• 위반시 벌금 등 행정제재,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 부과

독일

기업 공급망 실사법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LkSG, 2021)

• 독일 내 본사, 주요 지사 등이 위치하며 3,0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2024년부터는 1,000명 이상) 대상

• 기업(간접 공급업체 포함) 자체 실사의무 부과

• 간접 공급업체의 경우 인권침해 또는 환경피해가 보고 됐을 시 의무 부과

• 의무 불이행 시 최대 800만 유로 또는 연 매출 2%의 과징금 부과 가능

• 민사책임 미포함

영국

현대 노예제 방지법

(Modern Slavery Act-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2015)

• 동 법 제6조(‘유럽인권협약’) 내 관련 규제 (“공급망에서의 투명성”) 존재

• 연 매출액이 3,600만 파운드 이상인 제품·서비스 제공 사업체로서 자체 공급망에 노예제 및 인신매매 관련 취한 조치 또는 해당 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공시 의무 부과

프랑스

기업 실사 의무법

(Duty of Vigilance Law, 2017)

• 전 산업분야 내 인권 및 환경 분야

• 직원수 5천명 이상 기업대상

  *본사가 프랑스 역외 소재 시, 직원수 1만명 이상 기업대상

• 실사계획은 회사의 활동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및 납품업체 등의 인권, 기본적 자유, 환경 등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 포함

• 일반시민 또는 단체는 기업을 상대로 실사계획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며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가능

• 의무 불이행 시 민사상 책임 부담 가능

네덜란드

아동노동 실사법

(Dutch Due Diligency Act, 2019)

• 전 공급망 내 아동노동 분야

• 네덜란드 내 활동 중인 모든 기업 대상

• 위반시 최대 82만 유로(또는 전세계 매출의 10%) 과징금 부과. 이외 최대 2년 이하의 형사처벌

노르웨이

투명성법

(Transparency Act, 2021)

• 재무제표 작성일 기준 판매 수익 7천만 크로네 이상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급망에 대한 인권 및 근로 조건 등 실사를 거치고 이를 공개할 의무 부과

• 불이행 시 행정 처분 및 벌금 부과 가능

미국

(캘리포니아州)

공급망 투명성 법률

(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 CATSCA, 2010)

• 캘리포니아주 내 총 매출액 1억 달러 이상 제품 제조업체는 공급망에서의 강제 노동, 인신매매 등 관련 기준 준수여부 등 소비자에게 공개

(출처: KOTRA, 법무법인(유) 화우 ESG센터)


※ 관련 법제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美 ‘노예제 근절 기업 인증법 발의안*(slave-free business certification act of 2022, 상원)’ 및 日 경제산업성 ‘책임 있는 공급망 내 인권 존중을 위한 지침안**(Guidelines on Respect for Human Rights in Responsible Supply Chains(Draft, 2022)’ 등도 주시 필요


   * 동 법 제2조(‘보고의무’)에 의거, 연 매출 5억 달러 이상의 광업·제조업 기업(간접 공급업체 포함)에게 제품 생산에 강제노동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감사 의무 부과 → 감사 결과는 美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제4조(‘집행’)에 따라 위반 기업에 최대 1억 달러 민사 및 손해배상 청구


  ** 일본 내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인권정책 수립, 인권실사, 구제수단 마련 등 권고하는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