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실사 법제화 관련 동향 |
1. 배경 1998년 美 시사잡지에서 나이키社 축구공을 만드는 파키스탄 아이 사진 공개 파문 이후 다국적 기업들의 제품 및 서비스 공급망의 노동자 인권과 환경 오염 문제 등에 관심 증대 →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개념 도입 ※ 유사 사례 - ’07년 방글라데시 참사 공장을 하도급 업체로 두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 ‘갭(GAP)’ 아동 노동 착취 보도 - ’12년 파키스탄 의류공장 화재로 289명(여성·아동 노동자 포함) 사망 → 열악한 노동환경 부각 - ’19년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 대상 (민주콩고 내 코발트 채굴 과정에서) 아동 노동 착취로 피소 ㅇ 국제기구(UN인권이사회, OECD)에서 인권 및 기업 실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지침들은 법적 구속력·강제성 결여 - UN인권이사회 2011년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채택 / OECD 2018년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위한 OECD 실사지침” 발표 ㅇ EU 및 영국·프랑스·네덜란드·독일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 법제화 가속화 (p.2 ‘주요국 공급망 실사 관련 입법 사례’ 참조) - 2023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의 경우 지금까지 제정된 ESG 관련 법 중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고 있어 관련 동향 지속 주시 필요 ㅇ 여타 관련 법에서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보고의무’만 규정한 데 비해, LkSG는 아동/강제노동 및 노동착취(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 여부 등 △기업(간접 공급업체 포함)에 대한 자체 실사점검 의무화 △필요시 시정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 부과 △위반시 연간 매출액의 최대 2% 벌금 부과 및 최대 3년간 공공조달에서 배제 등 강력한 처벌 규정 존재 2.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향 EU와 독일 등 공급망 실사 발효 시, EU 진출 기업뿐만 아니라 EU내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기업(특히 자동차 부품, 반도체, 제약·바이오, 화장품 산업)들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ㅇ 우리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생산시설을 개발국으로 이전한 사례 다수 → 촘촘하고 복잡한 공급망 실사 점검은 기업에 상당한 부담 공급망 실사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국별 법제 이해, 협력업체 등 공급망 내 리스크 선제 파악 등 대책 마련 필요 /끝/ |
참고: 주요국 공급망 실사 관련 입법 사례 | ||||||||||||||||||||||||
(출처: KOTRA, 법무법인(유) 화우 ESG센터) ※ 관련 법제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美 ‘노예제 근절 기업 인증법 발의안*(slave-free business certification act of 2022, 상원)’ 및 日 경제산업성 ‘책임 있는 공급망 내 인권 존중을 위한 지침안**(Guidelines on Respect for Human Rights in Responsible Supply Chains(Draft, 2022)’ 등도 주시 필요 * 동 법 제2조(‘보고의무’)에 의거, 연 매출 5억 달러 이상의 광업·제조업 기업(간접 공급업체 포함)에게 제품 생산에 강제노동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감사 의무 부과 → 감사 결과는 美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제4조(‘집행’)에 따라 위반 기업에 최대 1억 달러 민사 및 손해배상 청구 ** 일본 내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인권정책 수립, 인권실사, 구제수단 마련 등 권고하는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