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제·통상 주요 입법 추진 동향 및 전망 (1)
(배경) ① 코로나19 팬데믹·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겪으며 원자재,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EU의 자체 역량 부족 문제가 대두 ② 美-中간 무역분쟁 심화, 상대적으로 엄격한 EU의 환경·노동기준으로 인해 EU 역내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인식이 확대
EU는 ’21년부터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개념 하에 ▴복원력과 경쟁력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단호함과 규칙 기반 협력을 바탕으로 EU 경쟁력 강화 및 이익 보장을 위한 입법안 지속 발표 중
- EU는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했던 ‘전략적 자율성’ 대신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연결성, 다차원적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는 환경과 공격적 경쟁에 대한 EU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
* EU공동연구센터(JCR, 2021), ‘Shaping & securing the EU’s open strategic autonomy by 2040 and beyond’
법안명 | EU 내 입법단계* | ||||||
집행위 제안(초안) | 유럽의회 수정안 | 이사회 수정안 | 3자협의 타결 | 유럽의회 승인 | 이사회 승인 | 발효 | |
역외보조금 | `21.5월 | `22.5월 | `22.5월 | `22.5월 | `22.11월 | `22.11월 | `23.3분기 시행 전망 |
탄소국경조정제도 | `21.7월 | `22.6월 | `22.3월 | ||||
배터리규정 | `20.12월 | `22.3월 | |||||
반도체법 | `22.2월 | `22.12월 (general approach) | |||||
핵심원자재법 | `23. 1분기 예정 | ||||||
공급망실사지침 | `22.2월 | `23.5월 예정 | `22.12월 | ||||
강제노동제품금지 | `22.9월 | ||||||
단일시장비상조치 | `22.9월 | ||||||
강압대응조치 | `21.12월 | `22.10월 | `22.11월 | ||||
출처: 내부 보고자료 및 저자 수정 내용: 입법단계는 통상 약 2년 이상 소요되며, 상기 법안 중 공급망실사지침을 제외하고 8개 법안이 전부 규정으로 발의됨 |
※ (EU 법안 유형) △ 규정(regulation) : 회원국의 별도 국내 입법과정 없이 적용 △지침(directive) : 회원국이 관련 국내법령 제정을 통해 적용
본고는 발효를 앞둬 우리나라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경제안보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EU 주요 경제·통상 법안의 입법 추진현황 및 주요 이슈를 우선 점검함.
`23년 상반기 내 발효 전망 법안
역외보조금 (`23 3분기 시행 전망) | EU 기업 인수·합병, EU 공공조달 참여시 제3국 정부로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재정적 기여 수혜 여부를 EU 집행위에 신고 및 사전허가 필요 | |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21.7월 초안 발표) | 對EU 상품 수출시 특정 제품에 대해 생산과정에서의 직·간접적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구매 의무 | |
배터리규정 (`20.12월 초안 발표) | ▴배터리 여권제도(원료 원산지, 재활용 비율 등 정보 非공개) ▴재활용 원료(니켈, 코발트, 리튬, 납) 사용 비율 규정 ▴공급망 실사 등 |
ㅇ동 법안들은 우리 기업의 행정부담, 불확실성, 비용상승 등 야기할 우려있으나, 발효 후 전환기간을 명시 ⇒ 구체적인 규제 내용이 정해지면 국내 이해관계자들에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
- (역외보조금) ’22.12월 중 발효될 전망이며, 발효 6개월 후 시행
- (탄소국경조정제도) ’23.1월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적용품목, 시행일정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이사회·의회·집행위 제안이 달라 합의 필요. 인증서 구매 의무는 ’26년부터 적용 목표 (의회 수정안에서는 ’27년부터)
- (배터리규정) ’22년 내 발효를 목표로 했으나 현실적으로 남은 기간 내 승인을 거쳐 발효되기 어려울 전망. 여권제도 도입은 ’26년부터,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적용은 ’30년부터 적용 목표
`23년 하반기 이후 발효 전망 법안
반도체법 (`22.2월 초안 발표) |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기술투자 확대 ▴조기경보시스템 수립 |
핵심원자재법 (`23년 1분기 초안 발표 예상) | ▴역내 공급망(생산·가공·재활용) 강화 ▴공급망 다변화 ▴연구혁신 ▴핵심원자재 재활용 확대 ▴조기경보시스템 수립 |
공급망실사 (`22.2월 초안 발표) | 매출·고용수 조건을 충족하는 EU 기업과 EU 내 매출 발생 제3국 기업에 환경·노동 관련 공급망 실사 의무 부과, 위반시 행정제재 |
강제노동 제품금지 (`22.9월 초안 발표) | 강제노동을 이용해 생산된 제품의 EU 내 생산·판매·수입·수출 금지 |
단일시장비상조치 (`22.9월 초안 발표) | 공급망 교란 발생시, ▴EU 역내 기업에 특정 상품의 비축 권고 ▴우선 생산 및 공급 의무화 ▴정보(생산능력, 재고, 계약내용 등) 제공 요구 |
강압대응조치 (`21.12월 초안 발표) | 제3국의 EU에 대한 경제적 강압시 대응조치(對EU 수출입, 투자 제한 등) 발동 |
ㅇ 각 법안의 특성별로 기회요인과 리스크요인이 병존할 전망
- (반도체법, 핵심원자재법) ▴(기회) 한-EU 협력(조기경보시스템 연계, 공동 연구혁신, 제3국 원자재 공동 개발 등) ▴(리스크) 반도체 부품·소재, 핵심원자재 확보 경쟁 가열
- (공급망실사, 강제노동 제품금지) ▴(기회) 환경·노동 기준 미흡 제3국 기업 배제시 EU 시장 內 우리 기업의 반사이익 ▴(리스크) 공급망 점검 관련 행정부담 및 불확실성
- (단일시장비상조치)▴(기회) 위기시 정부 대응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 ▴(리스크) 역외 수출 제한(코로나19 백신 사례), 정보제공의무 및 우선공급명령에 대한 우리 기업의 부담
- (강압대응조치)▴(리스크) 對제3국 강압대응조치 下 간접 영향(제3국 내 우리 기업의 對EU 수출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