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국제법 소통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조약·국제법
  4. 국제법 소통
글자크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 관련 제4차 정부간회의(2022.3.7.-18.) 개최 결과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22-05-13
조회수
697

지난 3월 7일부터 18일까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하의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마련을 위한 제4차 정부간 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100여개 유엔 회원국 및 국제기구의 참석 하에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BBNJ: Marine Biological Diversity in th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정부간회의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엔에서의 BBNJ 관련 논의의 마지막 단계로서, 2017년 제72차 유엔총회 결의(72/249)에 따라 새로운 국제문서에 포함될 구성요소들을 숙고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문안을 협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제1차, 2019년 상․하반기에 각각 제2차, 제3차 정부간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년간 개최가 지연된 끝에 금년 3월 제4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회의에는 레나 리(Rena Lee, 싱가포르) 정부간회의 의장이 제3차 회의 이후 회람한 협정초안(첨부)에 대한 문안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협정 초안을 바탕으로 네 가지 주요 이슈(▵해양유전자원, ▵구역기반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랑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와 교차 이슈(cross-cutting issues)에 관한 비공식‧소규모 협의(informal-informals)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고, 회의 마지막 순서로 각국의 기조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우리 정부대표단은 각 이슈에 대한 입장뿐 아니라 총체적 국익, 환경문제 및 기후변화 문제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건설적 역할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금번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2주간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의기간 중 ▵호주, ▵EU, ▵터키, ▵영국, ▵High Seas Alliance(환경 관련 국제 NGO 연합체) 등과 별도의 협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협의 동향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마지막 날에는 기조발언을 통해 우리측이 협상 타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과 유연성을 갖고 금번 회의에 참가하였음을 설명하고, 협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소통과 창의적 발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금번 정부간회의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양유전자원) ▵해양유전자원의 ‘채집’(collection)과 ‘접근’(access),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모니터링, ▵협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G77를 포함한 개도국 및 도서국은 해양유전자원이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는 입장 아래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에서 도출되는 이익의 의무적 공유 및 추적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우리나라 및 미국, EU 등 선진국은 ‘채집’ 용어를 선호하고 금전적 이익의 의무적 공유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협정 발효 이후 현지내(in situ)에서 ‘채집’된 해양유전자원에 한정하여 BBNJ 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반면, 개도국은 발효 전의 현지내 채집과 발효 이후의 현지외(ex situ), 가상공간내(in silico) 접근은 물론이고 데이터서열정보(DSI), 파생물에도 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협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이견도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EU가 추적‧모니터링과 이익공유 체계를 결합한 ‘투명성(transparency)’ 조항을 절충안으로 제안하고, 일부 개도국 그룹이 해양유전자원 접근 시 면허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주장에서 통고 방식도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환하는 등 진전도 있었습니다.


(구역기반관리수단) ▵기존 문서․체계․기구와의 관계 설정, ▵구역 확인(identification) 기준 설정, ▵구역 확인 기준의 명문화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가들은 구역기반관리수단을 설정하는 BBNJ의 기능과 여타 법문서‧체계‧기구간의 관계가 비위계적(non-hierarchical)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BBNJ 협정상의 보전조치가 기존 법문서 등에 따른 조치의 이행을 저해하지 않고 보충,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호 구역 확인 시에 적용되는 기준들의 예시적 목록은 적시에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부록에 첨부해야 한다는 데 많은 국가들이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EU, 아프리카 그룹, 카리콤 등은 보호 구역 확인에 사전주의 원칙(principle)을, 미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은 사전주의 접근법(approach)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라틴아메리카 지역그룹 등은 새롭게 조명되는 생태계기반 접근법(ecosystem approach)에도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호 구역 확인 시 최선의 이용가능한 과학(best available science) 및 토착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을 고려하도록 하는 현 의장초안의 문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발동요건, ▵전략영향평가의 필요성, ▵평가 결과 검토 및 의사결정, ▵절차의 국제화, ▵모니터링 및 검토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중국 등은 해양법협약 제206조의 ‘실질적인 오염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가 있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아프리카 그룹 등은 더 낮은 기준인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을 주장하였으며, EU, 태평양도서개도국, 싱가폴 등은 두 요건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2단계 접근법을 지지하였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그룹과 태평양도서개도국은 특정 요건에 따라 당사국총회가 해양활동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미국, EU, 일본, 러시아 등은 개별 국가들만이 해양활동을 승인 및 허가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카리브공동체와 태평양도서개도국은 스크리닝 결과에 따라 결정 주체를 달리하는 시나리오별 접근법을 타협책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스크리닝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투명한 공개 및 모니터링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의하였으나, 공개된 평가결과의 반영, 모니터링의 실시 빈도, 인접연안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의 방법, 유형 및 절차, ▵타 협정들과의 관계, ▵모니터링 및 검토, ▵목적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G77를 포함한 개도국 및 소도서국은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의 의무적, 자발적 방식을 모두 협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EU, 미국 등 선진국은 기술이전의 경우 상호합의 조건에 따른 자발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모니터링과 검토에 관해서도 개도국 그룹은 당사국 총회에 의한 모니터링과 의무적 보고를, 선진국 그룹은 회원국의 자발적인 보고를 선호하였습니다.


해양기술이전이 공정하고 최혜적인(fair and most favorable)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다수의 국가들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개도국들은 ‘타협적이고 우대적인 조건’에 따라 기술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해양과학기술의 ‘개발(development)’이 기술이전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대립하였습니다.


(교차 이슈) ▵4개 주요 기구(당사국총회, 과학기술기구, 사무국, 정보공유체계)의 권한과 역할, ▵펀딩 방식, ▵이행 보장 장치, ▵분쟁해결절차, ▵용어사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사국총회의 의사결정 관련, 일부 사안에 대해 컨센서스가 아닌 2/3 동의에 의한 의결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국가들 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재원 마련 수단에 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만 재정 기여를 의무화할 것을 주장하였고, G77+중국, 카리브공동체 등 개도국들은 개도국의 협약 이행을 보조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도 의무적 기여를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분쟁해결제도에 대해서는 해양법협약 제15부의 조항들을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여(mutatis mutandis) 활용해야 한다는 EU, 일본, 카리브공동체 등의 주장과, 기술적 분쟁이 대다수일 BBNJ의 특성 및 유엔해양법협약과의 당사국 불일치 문제 등을 반영하여 수정된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터키, 중국 등의 주장이 대립하였습니다.


접근(access), 활용(utilization), 해양유전물질(MGM), 해양유전자원(MGR), 구역기반관리수단(ABMT), 해양보호구역(MPA) 등 협정에 사용될 주요 용어들의 정의도 논의되었습니다.


(향후 논의 계획) 국가들은 유엔 총회 보고를 위해 BBNJ 정부간회의 결과 보고서(1-4차 종합) 초안을 채택하였습니다. EU를 중심으로 동 결과보고서에 금년 중 협상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러시아, 중국 등의 반대로 보다 약화된 문안이 채택되었습니다. 


EU, 뉴질랜드, 캐나다, 노르웨이 등 다수의 국가들과 해양 관련 NGO 연합체인 IUCN, High Seas Alliance 등은 폐회 전 기조발언 계기 2022년 내 반드시 BBNJ 협정을 타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차 표명하였습니다.


제5차 정부간회의는 8월 15일에서 26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5차 회의 개최 전 제4차 정부간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의장초안이 참여국들에게 회람될 예정입니다.


BBNJ 관련 유엔 논의 동향 및 관련 문서들은 un.org/bbnj/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