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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사 개시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22-05-24
조회수
1288


지난 2.28. 국제형사재판소(ICC) 카림 칸(Karim A.A. Khan QC) 소추관(Prosecutor)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ICC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2002.7월 발효, 이하 ‘ICC 로마규정’)에 따라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2월 가입하였고, 현재(2022.5월 기준) ICC 로마규정 당사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123개국입니다.  

※ ICC 관할대상 범죄 :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모두 ICC 당사국이 아닙니다. 다만, ICC 로마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당사국이 아닌 국가도 선언을 통해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2014.2월 이후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 ICC 관할권 수락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ICC 로마규정 제13조에 따라 ICC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 ICC 로마규정 당사국의 회부, 소추관의 수사 개시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소추관의 독자적 수사 개시의 경우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ICC 로마규정 제15조제4항)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ICC 소추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수사 추진 발표시(2.28) 당사국들의 회부가 있으면 수사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해당 발언 직후(3.2.) 리투아니아,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당사국들의 회부가 있었습니다. ICC 소추관은 당사국 회부 당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수사 개시를 발표하였고, 현재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수사 진행상황과 관련한 내용은 ICC 홈페이지(www.icp-cpi.int)에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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