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8일(일)부터 6월8일(목)까지 핀란드 헬싱키에서 제45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 :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가 개최되었습니다.
남극조약은 남극의 과학적·평화적 사용을 목표로 체결되어 남극 지역에서의 국가 간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협약으로서, ATCM에서는 남극의 평화적 이용,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조사 및 국제협력 증진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총 56개 남극조약 가입국 중 41개국(협의당사국 : 29개국, 비협의당사국 : 12개국),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국가남극프로그램관리자협의회(COMNAP) 등 옵서버 및 남극보호연합(ASOC), 국제남극관광운영자협회(IAATO) 등 비정부기구 소속 전문가들이 대표단을 파견하였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 △배상책임(liability), △남극 내 안전 및 활동, △남극조약 지역에서의 관광 및 비정부 기구 활동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하여서는 6.2.(금)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와 환경보호위원회(CEP)의 특별공동세션을 통해 당사국들은 최근 남극 지역에서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감소·해수면 상승 등이 빨라지고 있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남극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당사국들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헬싱키 선언(Helsinki Declaration on Climate Change and the Antarctic)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의정서 발효 25주년을 맞이하여 동 의정서 제7조(과학적 연구를 제외한 광물자원활동 금지) 이행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동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향후 남극조약사무국 홈페이지(www.ats.aq)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