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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저기구(ISA) 제29차 이사회(1차) 개최 결과(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제정 동향)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24-04-18
조회수
146

국제해저기구(ISA: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제29차 이사회(1차)가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자메이카 킹스턴에 위치한 ISA 본부에서 우리나라 포함 약 27개 이사국과 해양법협약 당사국, 환경단체, 심해저탐사업체 등 옵서버들의 참석 하에 개최되었습니다.


1. 주요 논의 내용


1) 개발규칙 통합문서 독회


그간 공해상 심해저 광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위한 규칙(regulations oon exploitation)을 논의해오다가, 이번 이사회에서는 처음으로 개발규칙을 총망라한 통합문서(consolidated text)를 마련하여 통합문서를 기반으로 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나우루는 2년 후 심해저 광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개시하겠다면서 ISA에 개발규칙 조기성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나우루가 요청한 기한(2023년 7월 9일)은 이미 지나기는 했으나, ISA는 2025년 내 개발규칙 채택을 목표로 연 2~3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발규칙 통합문서에 대해 일부 국가는 아직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서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ISA 사무국이 계획한 대로 통합문서를 기반으로 한 독회가 이루어졌으며, 이번 이사회에서는 개발규칙 통합문서 총 107개 조항 중 35개 조항에 대한 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논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재정조건, 검색, 실효적통제, 수중문화유산, 환경보호에 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동 쟁점에 관핸서는 그간 별도의 작업반을 통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재정조건) ▴로열티 요율(심해저 광물자원 개발로 발생한 이익 중 ISA에 납부할 비율) ▴로열티 산정시 환경외부효과(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반영할지 여부 ▴균등화 조치(개발자에 대한 국내 세금 수준이 국가별로 다를 경우에 계약자별 이익 수준이 결과적으로 다를 수 있으니 이를 균등화하기 위하여 로열티를 추가로 납부토록 하는 조치) ▴양도수익 과세(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기업이 인수합병 되거나 계약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양도수익의 일정분을 ISA를 통하여 전인류와 공유해야 하는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검색 메커니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활동에 대한 검색활동을 실시할 ‘준수위원회(Compliance Committee)’를 설립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준수위원회를 어느 조직 산하에 둘지를 비롯하여, 권한범위, 위원 구성방안 및 검색반장 임명주체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실효적 통제) 계약자(기업 혹은 선박)가 보증국가(sponsoring state)의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 하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실효적 통제’개념을 별도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또한 어떠한 개념 정의가 적합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중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외에도 무형의 수중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발규칙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무형의 수중문화유산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환경보호) ▴환경보상기금의 손해배상 범위, 관리주체,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 ▴지역환경관리계획(REMPs)의 법적 구속력 여부 ▴시험채광(test mining)을 실시할 적절한 시기 및 법적 근거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3) 탐사기업(NORI) 계약지역에서의 사건 관련 논의


2023년 11월 23일 NORI(Nauru Ocean Resources Inc)社의 탐사선(M/V Coco)이 태평양 클라리온-클리퍼튼(CCZ) 탐사계약 지역에서 탐사활동을 수행하던 중에 그린피스 시위대가 동 탐사선에 승선하여 시위를 하였고, 이에 대해 11월 23일 ISA 사무총장이 긴급조치를 발동했습니다. 11월 30일 네덜란드 법원은 평화로운 시위권을 강조하면서도, 안전을 위한 선주의 책임이 시위를 위한 그린피스 이익보다 중요하므로 그린피스가 탐사선을 떠나야 하고, ISA 사무총장의 긴급조치는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들은 공해상 선박의 안전과 선원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고, 시위의 자유, 계약자의 권리 등을 중시하는 여러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4) 북대서양해양오염국제기구(OSPAR)와 ISA간 권한 충돌 문제


북대서양해양오염국제기구(OSPAR)가 북대서양 Evlanov 해저분지를 해양보호구역(MPA: Maritime Protected Area)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 ISA 사무총장이 양 기구 간 권한 충돌 문제에 대해 이사회 가이던스를 요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해양환경보호 분야에서 OSPAR의 역할과 공신력을 강조했고, 일부 국가들은 심해저에서 ISA의 권한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 향후 계획


7월 개최될 차기(2차) 이사회에서 개발규칙 통합문서 36조부터 독회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환경보호와 계약자 권리를 균형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인 개발규칙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논의에 지속 기여 및 참여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ISA 예산 부족으로 금년도 3차 이사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당초 계획된 내년중 개발규칙 제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ISA 관련, 보다 상세한 내용은 https://www.isa.org.j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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