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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이스라엘 간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 사건 관련 잠정조치 신청에 대한 ICJ 결정(1.26, 2.16, 3.28, 5.24)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24-02-20
조회수
450

1. 남아공의 제소·1차 잠정조치 신청(2023.12.29) 및 ICJ 결정(2024.1.26)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은 2023년 12월 29일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제노사이드 협약(1948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에 이스라엘을 제소하였습니다.

※ 사건명: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in the Gaza Strip(South Africa v. Israel)


이와 동시에 남아공은 ICJ가 잠정조치 결정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 작전의 즉각 중지, 정규군 및 비정규 무장단체의 추가적인 협약 위반 행위 방지 조치 등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ICJ 규정 제41조 : ICJ는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각 당사자의 권리 보전을 위한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ICJ는 2024년 1월 26일 잠정조치를 명령하기 위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스라엘에게 잠정조치를 명령하였습니다.


※ ICJ의 잠정조치 요건 충족 판단 논거


① 남아공과 이스라엘 간에 제노사이드 협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하여 분쟁이 존재하므로 ICJ가 제노사이드 협약 제9조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일응의 관할권(prima facie jurisdiction)을 갖는다.


② 제노사이드 협약상의 의무는 대세적 의무(erga omnes partes)이므로 어느 한 당사국의 협약 위반에 대해 모든 국가가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남아공에 당사자적격이 있다.


③ 제노사이드 협약의 보호대상 집단인 팔레스타인이 가자지구에서 참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점, 일부 이스라엘 관료가 집단으로서의 팔레스타인을 파괴하겠다고 발언하여 제노사이드의 고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노사이드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남아공이 주장하는 권리는 개연성이 있다.


④ 남아공이 주장하는 권리들에 대해 회복 불가능한 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긴급성 또한 인정된다.


  동 잠정조치는 이스라엘이 ①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제노사이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②즉각 자국 군대가 제노사이드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할 것 ③제노사이드 행위 지시/조장 행위 방지/처벌 조치를 취할 것 ④긴급한 필수 서비스와 인도주의 지원 조치를 취할 것 ⑤제노사이드 행위 증거 인멸 방지 및 보존 조치를 취할 것 ⑥한달내 잠정조치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ICJ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 2차 잠정조치 신청(2.12) 및 ICJ 결정(2.16)


  남아공은 2월 12일 라파(Rafah) 지역과 관련하여 ICJ에 추가적 잠정조치를 긴급 요청하였습니다. 2월 9일 이스라엘은 라파 지역의 하마스 부대 소탕을 위한 군사 작전 확대를 발표하였는데, 남아공은 이스라엘이 라파 지역을 공격한다면 제노사이드 협약과 ICJ의 1월 26일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위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남아공은 ICJ가 규정 제75조 제1항*의 권한을 사용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임박한 권리 침해를 예방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ICJ는 언제든지 사건의 사정상 당사자 일부 또는 전부에 의해 취해지거나 준수되어야 할 잠정조치의 지시가 필요한지를 직권으로(proprio motu) 심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월 16일 ICJ는 기존(1.26) 잠정조치가 라파 지역을 포함한 가자지구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잠정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3. 3차 잠정조치 신청(3.6) 및 ICJ 결정(3.28)


  남아공은 3월 6일 추가 잠정조치를 재신청하였습니다. 남아공은 UN 식량권 특별보고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유니세프 등의 보고 및 발언들을 인용하면서, 최근 추가적으로 확인된 가자지구 내 기아 상황 등 새로운 정황에 비추어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추가적인 잠정조치를 요청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ICJ는 3월 28일 가자지구내 기아로 인한 사망이 본격화됨에 따라 상황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추가 잠정조치를 명령하였습니다. ICJ는 기존(1.26) 잠정조치를 재확인하면서, 가자지구내 식량 등 필수품 공급 보장 및 인도적 지원 공급 방해 금지 등을 명령하였습니다.


  동 잠정조치(3.28) 명령은 동일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잠정조치를 명령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기아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4. 4차 잠정조치 신청(5.17) 및 ICJ 결정(5.24)


  남아공은 5월 17일 추가 잠정조치를 재신청하였습니다. 남아공은 이스라엘이 라파 지구를 포함한 가자지구내 군사작전을 즉시 중단(cease its military operations)하고, 라파 통행로에서 철수하며,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즉시, 완전히, 조건 없이 철수하라는 추가적인 잠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ICJ는 5월 24일 ①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그룹의 물리적 파괴를 야기할 수 있는 생활여건(conditions of life)을 부과하는 군사공세(military offensive)와 라파지역내 여타 행동을 중단(halt)할 것 ②인도적 지원의 원활한 공급 보장을 위해 라파 통행로를 열어둘 것 ③유엔의 위임을 받은 사실조사위원회 등이 제노사이드 혐의를 조사할 수 있도록 원활한 접근을 보장할 것 등을 명령하였습니다.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이 없도록 보장하라는 취지의 기존 두 개의 잠정조치와 달리, 금번 세 번째 잠정조치(5.24) 명령은 남아공의 요청에 근접한 군사공세 중단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 향후 일정

  

  ICJ는 잠정조치에 이어 본안에 대한 서면 및 구두 절차를 계속 진행해나갈 예정으로, 동 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ICJ 홈페이지(http://www.icj-cij.org/en/contentious-case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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