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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기후변화 관련 권고적 의견 발표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24-05-27
조회수
232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기후변화 관련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 당사국의 해양환경보호 의무 등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2024년 5월 21일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권고적 의견은 지난 2022년 12월 12일 협약상 기후변화 관련 해양환경오염의 방지·감소·통제 및 해양환경 보호‧보전에 대한 협약 당사국이 부담하는 구체적 의무가 무엇인가라는 소도서국위원회(COSIS*)의 질의에 따른 것입니다.

* COSIS(Commission of Small Island Stat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법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소도서국들이 설립한 국제기구


  권고적 의견에서 ITLOS는 온실가스 배출과 해양환경오염 간 관계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 등 국제사회의 과학적 합의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협약 제1조 1항(4)상 해양환경오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있어서 협약뿐만 아니라 이와 상충하지 않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IMO․ICAO 관련 규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등 다른 기후변화 관련 국제법 규정을 적용가능한 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ITLOS는 COSIS의 질의에 대해 협약상 여러 조항을 원용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해양환경오염의 방지‧경감‧통제를 위해 협약 당사국으로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법령을 제정‧이행하고,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며, 개도국에 대해 기술이전 등의 지원을 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하여 해양환경의 보호‧보전을 위해 고갈‧멸종 위기에 있는 생물종 및 생태계를 보호‧보전하고,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공해 등의 해양생물자원을 보호‧보전할 의무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무는 결과보장 의무는 아니고 행위 의무라고 하면서도 의무 이행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격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기준이 적용됨을 강조하였습니다.


  금번 ITLOS 권고적 의견은 온실가스 배출‧기후변화 문제와 해양환경오염과의 관련성을 판단하고, 협약상 당사국의 행위 의무를 도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금번 권고적 의견과 관련하여 서면의견을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권고적 의견 구두심리 절차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번 권고적 의견 관련 상세 내용은 ITLO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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