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25.(금) 외교부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국제법률국 주최 외교와 국제법 강좌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강좌에는 육군사관학교 3, 4학년생 약 23명과 교수 2분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법률국장이 외교와 국제법에 대한 모두발언을 한 후, 각 과(조약과, 영토해양과, 국제법규과)별로 업무 및 현안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 되었습니다.
발표가 완료된 후 학생들의 여러 질문이 쏟아졌으며, △국제법상 및 우리 국내법상 북한의 지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법적 근거 비교, △해양법 협약상 섬의 의미 등 수준 높은 국제법 현안 관련 질문부터 △외교 업무 중 가장 힘들었던 일, △외교부에 입부하게 된 계기 등에 관한 질문과 응답까지 이어지며 국제법률국과 학생 여러분들과의 즐거운 소통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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