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국제법 소통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조약·국제법
  4. 국제법 소통
글자크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에 관한 협정안」 타결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23-04-04
조회수
519


2023년 2.20.(월)부터 2023.3.4.(토)까지 UN 본부에서 개최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에 관한 제5차 정부간 속개회의’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Marine Bio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에 관한 협정안」 이 타결되었습니다.


동 회의에는 UN 회원국 약 140개국과 국제해저기구(ISA,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사무국,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등 국제기구 및 그린피스(Green Peace), 공해 연합(High Seas Alliance) 등 NGO가 참석하였습니다.


BBNJ 협정안은 1994년 심해저 협정, 1995년 공해 어업협정에 이어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 바다 표면적의 2/3를 차지하는 공해 지역에 대한 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으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BBNJ 협정 타결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UN 회원국들은 2006년부터 국제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2015년까지 총 9차례의 작업반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2016-2017년간 총 4차례의 준비위원회와 2018년-2023년간 총 5차례의 정부간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협약 성안을 위해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은 해양생태계 악화의 심각성에 관한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간 의견 차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해양유전자원 및 그 이용으로 인한 이익의 공유를 주장하면서 공해 질서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선진국들은 가급적 기존 유엔 해양법협약의 틀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이행이 용이한 내용을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은 인류공동유산 개념을 기반으로 해양유전자원 및 디지털염기서열(DSI,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이용 전반에 대한 공유 시스템을 통해 상업적 이익의 상당 부분을 광범위하게 이전받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선진국들은 해양유전자원과 DSI 이용에 있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견제 장치를 포함하고자 하였으며, 자국이 관여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해당 국가가 전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 대립에도 불구하고 협상참여국들은 금번 제5차 정부간 속개회의에서 수차례 심야 협상을 거치면서 양보 및 조율을 통해 극적으로 컨센서스를 이루어 협정안 도출에 성공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협정 체결이 해양유전자원 연구개발의 동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사입장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응하는 한편, 환경 보전 및 개도국 지원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총체적 국익 달성과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의 긍정적인 역할 수행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회의 계기에 BBNJ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위한 국가연합(HAC, High Ambition Coalition)에 참여하면서 협정 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BBNJ 협정은 전문, 12개 부(Part), 76개 조항, 2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양유전자원) 공해 및 심해저에서 채집하여 보관, 관리하는 해양유전자원 및 동 자원으로부터 획득한 디지털 염기서열정보(DSI: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공유를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협약 당사국들은 해양유전자원의 채집 및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유시스템(Clearing House Mechanism)에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해양유전자원 및 DSI 이용(상업화도 포함)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의 일정 부분을 특별기금(Special Fund)에 납부해야 하는데, 그 비율은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선진국들이 매년 특별기금에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PA 등 구역기반관리수단) 해양보호구역(MPA: Marine Protected Area) 등 구역기반관리수단(ABMT, Area-based Management Tool)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들의 제안을 기초로 당사국총회에서 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국은 필요할 경우 관련 이해당사자와 협력 또는 협의하여 구역기반관리수단 설정을 사무국에 제안하고, 당사국총회는 과학기술기구의 자문 및 권고를 기반으로 당사국총회에서 컨센서스에 따라 설정 여부와 그에 따른 세부사항을 결정합니다.


다만, 해양보호구역 설정 등 구역기반관리수단에 관한 총회의 결정에 대하여 선택적 불구속 선언(Opt-out)을 3가지 경우(▲당사국이 총회의 결정이 동 협정 및 당사국의 권리와 불합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이거나,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데, 이 경우 동일한 효과를 갖는 대체조치를 채택해야 하며 3년마다 갱신 필요성을 재검토합니다.


또한, 자연 및 인위적 재해 등으로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사국총회가 한시적 긴급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수행될 당사국의 관할권 및 통제하 활동에 대해 예비검토(screening)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발동요건과 상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즉 환경영향평가를 발동하기 위해 단계별 접근법(tiered approach)을 채택하였는데, 해양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예비검토를 한 후 중대한 오염이나 심각하고 해로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예비검토나 환경영향평가의 수행 여부, 그 결과를 고려한 해당 활동의 수행 여부는 당사국이 결정하되, 평가과정 단계에서 다른 당사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구가 개입하여 당사국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Call-in) 메커니즘을 도입하였습니다.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 협정의 목적을 실현하고 개도국의 해양과학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 의무와 조건 및 방식을 규정하고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의 방식에 대해서는 제2부속서에 지식 공유, 지식 확산, 인프라 개발 등 예시적 목록을 기재하였습니다.


해양기술이전과 관련하여서는 관련국들이 상호 합의된 조건하에서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게 양허 및 우대를 포함하여 공정하고 최혜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해양기술이전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66조보다 더 완화된 조건으로 평가됩니다.


(일반 및 공통 이슈) 그 외 일반원칙 및 접근법, 분쟁해결절차, 재정 및 협정기구 등 협정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협정은 사전주의 원칙 또는 접근법(precautionary principle or precautionary approach, as appropriate) 등을 포함한 다양한 원칙 및 접근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인류공동유산 원칙은 “Common heritage of Humankind which is set out in the Convention” 형태로 반영되었으며, “해양과학조사의 자유 등 공해의 자유”도 병기되었습니다.


(분쟁해결절차, 기구)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였으며, 당사국총회, 사무국 등 필수 기구 외에,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기구의 의사결정과정 등을 보조할 과학기술기구 등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타결된 협정문은 향후 문안에 대한 기술적 수정을 거쳐 6개 공식언어로 번역된 후 속개 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며, 60번째 국가가 협약에 가입한 날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발효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협정문 공식 채택 이후 서명 및 비준 등 절차를 적극 추진하면서 필요한 국내 이행입법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BBNJ 관련 유엔논의 동향 및 관련 문서들은 un.org/bbnj/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