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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에 관한 협정안(BBNJ) 채택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23-07-19
조회수
413


  2023.6.19.(월)부터 2023.6.20.(화)까지 UN본부에서 개최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에 관한 제5차 정부간 속개 회의’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Marine Bio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에 관한 협정안」 이 채택되었습니다.


  지난 2월 개최된 정부간회의에서 동 협정안이 타결된 이후, 협정내 용어 통일 및 감수 등 협정 문안에 대한 개방형비공식작업반(OEIWG, Open-ended Informal Working Group)의 기술적 수정을 거쳐 영어본 검토가 완료되고 나머지 5개 UN 공용어본이 마련되었으며, 금번 회의에서 당사국들은 컨센서스를 통해 동 협정문 채택에 찬성함으로써 공해지역의 환경과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06년부터 시작된 논의가 20여년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동 회의에는 UN 회원국 약 140개국과 국제해저기구(ISA,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사무국,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n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등 국제기구와 그린피스(Green Peace), 공해 연합(High Seas Alliance) 등 NGO가 참석하였으며, António Guterres UN사무총장, Csaba KŐRÖSI UN 총회 의장도 참석하여 개회사와 축사를 하는 등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António Guterres UN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우리의 해양이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상승, 해양생태계 변화, 해양오염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금번 BBNJ협정이 채택됨으로써 동 문제 해결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당사국들이 동 협정을 조속히 비준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Csaba KŐRÖSI UN 총회 의장은 동 협정이 다자외교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사례라고 평가하고 해양보호를 위해 향후 동 성과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 당사국들은 동 협정이 1994년 심해저 협정, 1995년 공해어업협정에 뒤이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서, 동 협정 채택으로 공해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해양규범이 만들어진 데 대해 큰 의의를 부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 협정이 발효되면 공해와 심해저에 대한 국제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세계적인 환경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해양환경보호와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동 협정 조속히 발효, 이행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벨기에 등 선진국들은 협정 채택을 축하하며, 유엔해양법협약 채택후 40여년만에 채택된 동 협정이 지구표면의 60%를 차지하는 공해와 해양환경 보호에 필수적인 규범으로서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보호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당사국들의 조속한 서명과 비준을 기대하였습니다.


  G77 + 중국 그룹은 동 협정이 인류 공동의 유산 원칙을 담고 있으며 해양생물자원의 이용 및 디지털염기서열정보(Digital Seqeunce, Information)로부터 발생하는 공평한 이익공유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다자주의 외교의 성공적인 사례로서 동 협정 채택을 축하하였으며, 국제사회가 동 협정의 조속한 비준에 동참해 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태평양도서국과 아프리카 그룹은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보편적 규범으로서 동 협정의 의의를 평가하였고, 동 협정이 어업자원의 남획․불법조업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협정의 조속한 비준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량강화, 해양기술 이전 등이 실현되기를 기대하였으며, 해양유전자원과 디지털염기서열정보(Digital Seqeunce, Information) 관련 이익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분배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라틴아메리카 그룹은 동 협정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큰 성과로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 보호과 지속 가능한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고, 동 협정 채택으로 선진국들이 이익공유, 역량강화, 기술이전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국제해저기구(ISA,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그린피스 등 국제기구와 NGO 등도 협정 채택을 축하하였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협정의 이행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당사국들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동 협정이 현재 이행되고 있는 유관 협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위 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고, ▴협정상 해양보호구역이 정치적 동기에 따라 설정될 가능성 및 그에 대한 협정상 견제와 균형 장치 부재,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자원 이용에 대한 권리 제한 가능성, ▴해양환경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합리적인 균형점 부재 등 문제를 언급하며 컨센서스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다수 당사국들은 금번 협정을 통해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과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제사회의 새로운 해양규범이 만들어진 데 대해 평가하고 이를 축하하였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동 협정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속히 동 협정을 서명․비준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다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향후 협정 이행시 기대 효과와 관련하여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 개발도상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량강화, 기술이전,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언급하면서 동 협정을 통해 선진국으로부터 해양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이 공유되기를 기대한 반면, 선진국들은 해양환경보호를 중시하면서도 동 협정의 틀 내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관계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협정 서명 및 비준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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